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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선거연령하향 촉구 농성 지지

기사승인 2018.04.03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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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선거를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선거연령하향 촉구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사상 최초의 삭발과 철야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으며 "그동안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되도록 농성에 적극 참여하겠다. 나아가 모든 청소년의 현실에 인권이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동지로서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참교육학부모회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의 후예들답게 역사의 흐름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인권의 문제이자 정치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사상 최초의 삭발과 철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비청소년들)은 나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것을 규제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권에 있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기에 책임감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공부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유예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OECD 35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 내용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연령 하향의 시대적 정당성과 청소년의 요구에 응답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핑계로 선거법 개정을 ‘개헌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4월 국회에서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4월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이기에, 공동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회는 그동안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되도록 농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청소년의 현실에 인권이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동지로서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쥬니어거제신문 webmaster@igeojedo.com

<저작권자 © 쥬니어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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